# Re: 알파피플 외주 계약서 초안 작성 건

- 일시: 2025-04-13T04:50:55Z
- 발신: jechol@devall.org (이재철)
- 수신: chowogus79@gmail.com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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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님, 안녕하세요.
제안안 잘 검토해보았습니다. 장기 파트너십에 대한 방향성과 진정성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 논의 결과, 현실적인 균형을 위해 아래 두 항목에 대한 조정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위약금 조항 관련

현재 제안된 *“지급 금액의 2배 또는 남은 기간 예측 금액의 2배 중 큰 금액”*
이라는 위약금 구조는, 해지 주체가 누구이든 상당한 부담을 요구하게 되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측 모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현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매출이 잘 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갑자기 빠지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러닝 개런티 형태로,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며 수익을 받는 구조를 택한 만큼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리스크를 저희가 감수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우려와는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위약금 구조는 일반적으로 *VC 투자나 선급금이 있는 외주 계약*처럼
선투자한 쪽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지 않도록 *보호 장치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투자금이나 선급금이나 오가는 구조가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만큼만 수익을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 시점부터 해지 시점까지의 전체 기간을 포괄하는 위약금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 계약의 성격과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해지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3개월 정도의 수익을 담보로 계약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정된 구조를 제안드립니다:

"중도 해지 시, 해지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최근 3개월간 데브올이 실제 수령한 수익 총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해지 주체가 누구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익 기준은 데브올이 실제 수령한 금액이므로
현실적인 부담 선에서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2. 매출 기준 정의

오프라인에서도 논의한 내용이지만,
계약서 상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의되면 좋겠습니다:

   -

   결제 수수료(PG 등) 제외
   -

   부가세 제외

즉, 플랫폼이 실제 수령 가능한 실매출(순매출)을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조항 모두 협업의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책임의 균형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제안 드립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며, 추가 논의 사항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