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 계약 해지 합의 관련 최종 입장 및 기한 통보

- 일시: 2026-01-14T08:10:38Z
- 발신: chowogus79@gmail.com (조재현)
- 수신: jechol@devall.org (이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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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대표님께,

귀 메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귀사에서 주장하시는
‘발주자의 기획 확정·범위 고정·검수 완료를 전제로
소유권 및 인수인계 의무가 발생한다’는 해석은
당사 간 체결된 외주용역 계약서의 문언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해석임을 분명히 합니다.

원계약 제8조 및 제10조는
소유권 귀속 및 인수인계 의무에 관하여
어떠한 조건이나 전제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이를 해지 국면에서 사후적으로 제한하거나
조건부로 재해석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귀사가 제시한 합의 해지안은
기존 계약을 정리하는 범위를 넘어,
이미 계약상 확정된 권리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당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명확히 전달드렸습니다.

이에 본 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입장 교환이나 논쟁은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당사는 기존 외주용역 계약에 따른
권리 보전 및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메일을 끝으로
본 건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달드립니다.

주식회사 알파피플
대표이사 조재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