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통보: 원계약 해지 및 법적 대응 예정에 관한 건 - (주)데브올컴퍼니

- 일시: 2026-02-02 10:52
- 발신: jechol@devall.org (이재철)
- 수신: chowogus79@gmail.com (조재현)
- 첨부: 7건 (Gmail attachmentIds — [첨부 1] 1.5억 100% 지분 진술 녹취 / [첨부 2] *"VC에게 말할 수 없다"* 자인 녹취 / [첨부 3] *"집에서 마지막으로 빌린 돈"* 자인 녹취 / [첨부 4] 2025-03-14 카페 미팅 녹취록 / [첨부 5] 2025-04-10 한국부동산원 미팅 녹취록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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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주식회사 알파피플 대표이사 조재현
발신: 주식회사 데브올컴퍼니 대표이사 이재철

조재현 대표님께,

귀사가 요청한 최종 입장 회신 기한에 대하여, 주식회사 데브올컴퍼니(이하 당사)는 본 건 원계약은 귀사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해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당사의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입장을 통보합니다.

## 1. 기존 호의적 합의안 전면 철회 및 귀사가 제시한 합의서의 부당성 확인

당사가 소스코드 소유권 이전 및 상호 면책이라는 파격적인 합의안을 제시했던 것은 결코 법리적 약점이 있거나 귀사의 주장에 동의해서가
아닙니다.

당사는 귀사의 자본금 실체가 불분명하고 투자 유치 사실에 대한 신뢰가 파탄 난 상황에서, 재무적 실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귀사와,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실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사법 비용 소모를 지속하기보다 실무적 종결이 양사 모두에게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기본적인 기획 문서조차 제공하지 않은 귀사의 기획 의무 해태 상황을 인내하며 내린 '전략적 호의'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사가 2026년 1월 21일자로 제시한 합의서는 당사의 선의를 이용한 일방적인 권리 포기 요구에 불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귀사
합의안에 포함된 아래 조항들은 통상적인 용역 계약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독소조항입니다.

- **제4조 및 제5조 (무기한 용역 제공 강요)**: 서비스 런칭 및 안정적 구동 시까지 기간과 횟수 제한 없는 '무제한 인수인계'를 명시하고, 인수인계 이후 발생하는 버그 및 오류 조치까지 강제하는 것은 인수인계의 범위를 넘어, 별도의 대가 없이 기간 제한 없는 노무 제공을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 **제6조 (일방적 권리 유보)**: 소스코드는 즉시 인도받으면서도 정작 합의의 핵심인 '상호 면책'과 '부제소 합의'를 거부하고 향후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하겠다는 것은, 당사에게만 일방적인 의무를 지우고 귀사는 언제든 법적 공격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조항입니다.

이에 당사는 당사가 막대한 실질적 손실을 감수하며 선제적으로 제안했던 파격적인 호의를 귀사가 오히려 부당한 노무 착취와 일방적인 권리
침해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상식적인 분쟁 해결 의사조차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존에 제안했던 모든 호의적
합의안은 이 시점부로 전면 철회 및 실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투자 유치 기망 입증 및 재무적 모순 (핵심 기망 행위 및 인과관계)

당사는 본 메일에 귀사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특히 당사는 업무 효율을 위해 모든 주요 논의 시 활용하는 회의록
자동 작성 앱 및 AI 통화 기록 서비스 등을 통해, 본 계약 체결(2025.05.12) 전인 2025년 3월의 사전 미팅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논의 과정을 총 79건의 통화 내역과 수십 건의 회의실 및 카페 미팅을 통한 수십 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 체결 당시, 당사가 초기 개발비를 단 1원도 지급받지 않은 채 서비스 런칭 후 수익 분배(Revenue Share)를 받는
파트너십 형태의 계약 조건을 수락한 배경에는 "귀사가 이미 1.5억 원의 확실한 투자금을 확보했다"는 주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런칭 후
수익을 기대해야 하는 당사의 입장에서 귀사의 자본력과 투자 유치 여부는 프로젝트의 완주 가능성 및 당사의 기대 이익 실현을 판단하는 가장
중대한 계약 결정 기준이었습니다.

- **[첨부 1] 증거 자료 A**: 조 대표 본인이 지인으로부터 1.5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본인 지분이 100%라고 진술한 녹취. (정상적인 신주 발행 투자가 아님을 시사)
- **[첨부 2] 증거 자료 B**: 해당 자금의 성격에 대해 "VC에게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언급하며 자금의 불투명성을 스스로 자인한 녹취.
- **[첨부 3] 증거 자료 C**: 조 대표 본인이 개발비의 출처에 대해 "집(가족)에서 마지막으로 빌린 돈"이라고 실토하며, 앞서 주장한 1.5억 원 규모의 외부 투자 유치가 허구였음을 자인한 녹취.
- **[재무적 기망 정황]**: 귀사는 초기 1.5억 원의 투자금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대화 중 월 750만 원 지출 상황에서 프로젝트 시작 5개월 만에 "자금이 2개월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시인하였습니다. 이는 산술적으로 실제 가용 자본금이 약 5,000만 원 수준에 불과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첨부 3]에서 확인되듯 자금의 출처가 외부 투자가 아닌 가족으로부터의 차용임을 자백한 사실과 결합할 때, 귀사가 확보했다는 1.5억 원의 투자금은 당사를 기망하여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무리한 노무를 편취하기 위한 완전한 허위 사실이었음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 3. 기획 의무 위반 및 이행 불능 상태 확정 (상세 내역)

당사는 지난 8개월간 귀사로부터 백엔드 개발 및 서비스 운영의 핵심인 다음의 필수 기획 및 운영 정책을 단 한 차례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래 항목들은 조 대표님 본인이 당사의 미팅 및 통화를 통해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기획 문서도 제공하지 않은 명백한 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1. **핵심 비즈니스 모델(BM) 및 가격 정책**: 서비스 수익의 근간이 되는 '셀럽별 활동량과 인기도에 따른 유동적 가격 차등 정책' 및 이를 위한 데이터 산정 기준과 알고리즘 정의 부재.
2. **VIP 회원 정책**: 셀럽 및 각 등급별 VIP 회원의 상세 권한 체계 및 차등 정책 명세 부재.
3. **글로벌 결제 로직**: 글로벌 고객 환전 방식, 환율 계산 및 적용 시점 결정 정책 부재.
4. **정산 및 세무 정책**: 정산 시스템 구조, 세금 처리 방안, 수익 배분 모델 정의 부재.
5. **운영 및 관리 체계**: 어드민(Admin) 시스템 기능 명세, 통계 대시보드 지표 정의 및 데이터 추출 로직 부재.

귀사는 이러한 비즈니스 로직의 공백을 개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보완하기를 강요하였으며, 이는 발주자로서의 기본적인 협조 의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획 부재로 인해 발생한 개발 불능 상태를 당사의 책임으로 전도하려는 시도는 이미 확보된 수백 건의 기록을 통해
반박될 것입니다. 당사는 귀사는 어떠한 결과물도 인도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 본 문구의 조사 오기는 동일자 23:02 정정 메일에서 정정됨 — `02_2026-02-02T2302_이재철→조재현.md` 참조)*

## 4. 법적 대응 및 실질적 손해배상 청구 예정

귀사가 부당한 법적 공세를 지속할 경우, 당사는 다음의 절차를 즉각 실행할 예정입니다.

1. **사기죄 형사 고소**: 허위 투자 사실 및 재무 상태를 기망하여 당사의 노무를 편취한 행위. 당사는 해당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며, 엄중히 고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인건비 전액 손해배상 청구**: 당사는 프로젝트 수행 전 과정의 작업 내역을 WakaTime 플랫폼을 통해 관리해 왔습니다. 이는 개발자의 모든 작업 내역을 분(minute) 단위 및 개별 파일 단위로 실시간 기록하며, 인위적인 수정이나 조작이 불가능한 제3자의 외부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당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급기술자 기준(월 1600만원) 8개월치 기회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 5. 결어 및 증거 보전 사실 통보

조재현 대표님, 당사가 보유한 기록은 귀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방대합니다. 업무 효율화를 위해 운용되는 회의록 자동 작성 시스템 및
통화 기록 앱에 보관된 2025년 3월부터의 모든 음성 파일은 귀사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되었는지를 법정에서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사는 귀사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전개될 사법 절차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본 통보문에는 기망의 결정적 증거인 [첨부 1], [첨부 2], [첨부 3]만을 선별하여 공개합니다. 귀사가 당사의 증거 확보
사실을 불신하여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당사는 원계약 체결일(2025.05.12)로부터 2개월 전([첨부 4] 3월 14일, 카페
미팅)과 1개월 전([첨부 5] 4월 10일, 한국부동산원 미팅)의 시점을 특정하여 실제 녹취록 일부를 함께 제시합니다. 이는 당사가
확보한 방대한 녹취 자료의 극히 일부분일 뿐임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귀사가 승소할 수 없는 소송을 전제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보다, 본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할 중대한 재무적·법적 위험을 먼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본 통보를 끝으로 모든 협상은 종료되며, 이후 귀사의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하여 그 책임은
귀사에 귀속될 것임을 엄중히 고지합니다.

2026년 2월 2일

주식회사 데브올컴퍼니

대표이사 이재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