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 양측 대화
본 페이지는 양측 대화를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우측(노란 배경) = 이재철(데브올), 좌측(흰 배경) = 조재현(알파피플).
01_2025-02-20_알파피플 외주 계약서 초안 작성 건
재현님,
조건에 대해서 아래 내용으로 정리했으니, 확인 요청 드립니다. 저희도 변호사 검토를 받아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추가로 (주)알파피플의 전체 주식수와 액면가, 거래 대상 구주의 수량, 가격이 필요하니, 회신 요청 드립니다.
갑: 조재현 을: (주)데브올컴퍼니
<주식>
- 을은 갑의 (주)알파피플 구주중 15%를 매수한다.
- 6년 이내 중도 이탈시 월 단위로 기간에 비례해 획득하고, 나머지는 갑이 콜옵션을 행사할수 있게 한다.
<인건비>
- 기본 인건비
- 범위
- Cloud infra 운영
- Database 설계
- API 구현
- 기본 Admin 기능 (백엔드 프레임워크에 의해 자동 생성되는 기능들로 한정함)
- 간단한 쿼리 작업
- 비용
- 2030년 12월 이내
- 당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 중 "IT 아키텍트 월평균 임금" (2025년 기준 1014만원)
- 2030년 1월 이후
- 당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 중 "IT 아키텍트 월평균 임금" 의 2배
- 추가 인건비
- 2030년 12월 이내
- 기본 인건비 범위 밖의 기능
- 고도화된 Admin 기능 (백엔드 프레임워크에 의해 자동 생성되지 않는 기능)
- Business intelligence (통계 등)
- 비용
- 사안 별로 따로 협의한다.
- 범위
<인건비 청구 지연>
- 인건비는 2025년 3월 X일부터 발생한다.
- 인건비에 대한 청구는 2026년 9월 X일 또는 누적투자금 15억 이상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지연한다.
재철님!
그럼 우선 어제 함께 본 내용 그대로 수정없이 공유드릴게요!
검토하시고 또 의견 주세요 ㅎㅎ
그럼 즐거운 주말 되구요~
재현님, 2월 20일에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전달 드렸었네요.
재현님과 제가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것도 있지만, 저 스스로도 1달 지나면서 좀 까먹은게 있는것 같네요.
당시에 2년은 너무 길다 -> 18개월로 줄이자가 안건이 있었던걸 보면, 18개월 조건 or VC 투자로 정리된건 맞는 것 같고, 다만, 인건비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다르게 한채 1달이 지났네요.
일단 현 상황 공유 드려야 할것 같아서 메일 드립니다.
<인건비 청구 지연>
- 인건비는 2025년 3월 X일부터 발생한다.
- 인건비에 대한 청구는 2026년 9월 X일 또는 누적투자금 15억 이상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지연한다.
재현님, 재현님이 조건을 만들어서 역제안을 주시는게 빠를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쪽이 불성실하게 임했을때 다른쪽이 시간 낭비만 한 경우만 안 됐으면 합니다.
주식도 사실 청산하고 새 법인 만들면 의미 없어지는거 같아서, 현금 인건비 발생을 프로젝트 시작시부터 발생으로 해둔거구요.
제가 제안 드린거에 구애 받지 마시고, 재현님이 생각하시는 계약 구조를 제안해주시면 서로 맞춰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4월 1일에 시작 못해도 괜찮으니,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제안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철님
제가 구글메일 알림을 꺼놔서 이제 메일 확인 했네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3년이란 시간과 이전의 10년 커리어, 그리고 많은 금액이 투여가 되어있고, 절대 포기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 미래와 비젼,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기에 불성실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 전념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구요.
저는 재철님과 함께 열심히하여 좋은 결과를 함께 나누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철님의 의견을 존중하려하구요.
협심해서 멋지게 글로벌한 서비스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거같습니다! ㅎㅎ
아까 통화로 이야기 나눈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면
계약 시작은 2025년 4월 00일 이며, 시작일로부터 인건비 1000만원이 매달 발생된다. 단, 지급시점을 누적 15억 투자 받은 이후부터 인건비 1000만원이 지급되고, 그동안 미지급한 인건비는
매달 1000만원씩 인건비와 함께 부과된다. 미지급한 인건비 전액이 지급될때까지.
용어들은 좀 정리가 필요할 듯합니다.
내부 검토바라겠구요, 좋은 의견 있으면 또 주세요.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재현님,
사업이 잘 되서 부트스트래핑으로 누적 투자가 5~10억에서 멈추고 영업이익으로만으로도 운영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월 매출 1억 이상시에도 지급을 시작하도록 해서 정리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부트스트래핑이든, 누적 투자든 어느 경우에나 충분히 지급 여력이 생긴 경우를 다 커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토 요청 드려요~
ps. 트레바리 생각보다 양이 적어서 오늘 급하게 독후감 쓰고 참석 하려구요 ㅎㅎ
네 재철님.
우선 부트스트래핑 경우를 대비한 내용이 필요한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매출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거 같아요~
런칭한지 시간이 지나 매출 1억을 할 경우 보통 25%의 높은 이익율을 가정하더라도 2500만원 이익에서 월 1000만원 인건비 + 미지급 1000만원 하면 오히려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거 같아서요.
충분히 지급 여력이 생긴 경우를 다 커버 가능하게 하는거엔 공감대가 충분히 있으니 저희도 검토하고 또 좋은 의견있으면 제안 주세요~
ps. 저도 가려고 마감 2시간전에 독후감까지 제출했는데 어제 밤에 야근하고 가다가 찬바람 때문인지 감기몸살 기운이 있어 오늘은 참속 못할거 같네요. 아쉽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ㅎㅎ
네 재현님, 현실적으로 검토 후 제안 주세요.
ps. 저는 오늘까지만 가고 다음 기수는 쉬어야 할것 같아서 다음 기수는 신청 안했습니다.
네 재철님
아직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율을 모르는 시점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네요. 초반에는 재투자도 많이 일어날거구요.
그래도 현실적인 가이드는 필요하니 매출기준으로는 3억 또는 비용 제하고 순이익으로 5천만원 어떠세요? 한가지를 선택 또는 두가지 중 먼저 달성한 쪽을 선택해도 되구요~
이렇게 했을시 초반에 2천만원 지급해드려도 나머지로 인건비, 운영비, 서버비, 마케팅비 등 BEP가 맞을거 같은데요.
생각해보시고 의견 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부트스트래핑을 목표로 해야할 것이고, 부트스트래핑되면 최고의 결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야죠 ㅎㅎ
계약서도 아래 내용으로 콜옵션 내용 포함시켜야하구요.
- 을은 갑의 (주)알파피플 구주중 15%를 매수한다.
- 6년 이내 중도 이탈시 월 단위로 기간에 비례해 획득하고, 나머지는 갑이 콜옵션을 행사할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면 부트스트래핑 경우만 결정되면 계약서의 큰 틀은 정해진거 같아 법적인 검토 받아보면 될거 같은데 어떻세요?
P.S 저도 다음 기수는 신청안했습니다. 광열님에게만 인사하려구요 ㅎㅎ
재현님,
그 달에 발생하는 개발 비용을 지급하는 매출 기준과, 밀린 개발비를 지급하는 매출 기준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거 같습니다.
3억을 얘기하셨으니, 러프하게 아래 정도로 생각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 당월의 개발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는 기준 : 매출 1.5억
- 초기에 밀렸던 개발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는 기준 : 매출 3억
예를 들어, 초기 개발비 10개월치가 미지급 상태인 경우를 가정하면,
매출 1.5억 또는 순익 3천만원: 당월의 개발비 1천만원씩 지급
매출 3억 또는 순익 6천만원: 당월의 개발비 1천만원 + 초기 미지급 개발비 1천만원 = 2천만원을 10개월간 지급하다, 10개월이 지난 후에는 미지급금이 없으므로 다시 1천만원 지급
숫자만 맞으면 계약서 작성 & 검토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검토 후 답신 주세요~
네 재철님,
분리해서 생각거 좋은 생각이구요~ 단, 생각해보면 현재 시점에서 매출 기준으로 하면 얼마가 지출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멤버쉽 결제 금액에서 초반에 30% 무료포인트 지급하고, 유료 소통에서 80%를 알파피플에게 지급되고 거기에 운영비 등등) 개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불확실성이 있을거라 판단되어 확실하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게
순익 3천만원: 당월의 개발비 1천만원씩 지급
순익 6천만원: 당월의 개발비 1천만원 + 초기 미지급 개발비 1천만원 = 2천만원을 10개월간 지급하다, 10개월이 지난 후에는 미지급금이 없으므로 다시 1천만원 지급
이렇게 진행하는건 어떠세요!?
재현님,
매출 조건이 회계가 필요없이 앱스토어 판매 페이지에서 바로 알수 있어서 메인 조건으로 한거고, 흑자 여부는 매출이 높아도 재현님이 적자라고 주장하시면 저희가 딱히 흑자임을 주장할 근거가 없어서, 흑자 조건의 숫자는 별로 생각 안해보고 넣었습니다.
재현님 입장에서도 매출만 있지 적자면 지급이 당연히 안되어야 할것 같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알파피플이 3천만원 이하로 장기간 흑자인데 저희 비용 처리가 안되면 이상하구요... "흑자 얼마 이상" 같은 불연속지점이 생기니까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거 같고, 이래서 불연속지점이 안 생기게 매출의 몇%로 하는 러닝 개런티 계약이 생기나 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저희가 15%를 받긴 하지만, 엄청 멀리 보는 보상 방식이고, 단기적으로도 저희 매출이 생겨야 하는 입장이라...
저런 불연속 지점을 없애려면 지분 보상 같은거 없애고, 매출액의 몇% 이런식으로 해도 될것 같고... 주말에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현님도 아이디어 있으시면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재철님,
네 맞는 말씀이세요~
약속도 중요하지만 약속한 내용을 잘 지킬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로 주말 동안 저도 구상해보겠습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주 정도에 의견도 나누고 티타임도 한번 하시죠~
재현님,
양측의 니즈를 정리하면
- 데브올: 단순 외주보다는 초기 수익이 없더라도 장기 파트너 고객사
- 알파피플: 장기간 안정적인 개발
으로 결국 양측 다 1회성 보다는 장기 파트너를 찾는 것입니다.
이걸 지분+조건달성시 현금으로 풀려고 했던건데, 지분의 안 좋은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금 조건도 상당기간 장기를 기대해야 함.
- 데브올 입장에서는 우리 자신의 사업도 장기를 보고 있다 보니, 계란을 모두 먼 미래에 담는 부담감.
- 지분에 콜옵션을 거는 등 법률적 복잡함.
- 알파피플 사업확장시 앱 사업이 아닌 사업의 이익까지 지분 가치에 포함되어 데브올에게 불로소득인데, 이런건 결국 분쟁거리가 됨.
그래서 "앱 매출액 중 8%" 를 조건 없이 매달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확 바꾸면 어떨까요?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데브올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데브올 매출이 발생한다.
- 초기에는 매출이 적으므로 지급액이 적어 알파피플 입장에서 이득이고,
- 장기적으로는 앱이 잘 되면 지급액이 커 데브올 입장에서 이득이 되어,
- 장기간 안정적 개발의 동기가 된다.
8% 는 지분 15%때처럼 이 정도면 양쪽 다 무리 없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해본 숫자입니다.
검토 후 회신 주세요.
네 재철님 새 제안을 주셨는데 우선 2주안에 계약 내용은 최대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실까요?
시간 제한이 없다보니 협의하는데 딜레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거 같습니다.
2주간 최대한 의견 조율해서 최종 합의안을 (법적 검토 직전 단계 ) 도출하는 힘을 모아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앱 매출액 대비 8% 제안 건은 기존 내용과 많이 상이한 내용이나 저희도 최대한 빠르게 검토할게요,
일단 양사 모두 장기 파트너 관계가 중요하니 그게 실현 가능한 내용 위주로 검토 진행하겠습니다.
빠른 의견 조율도 필요할거 같으니 이번주 목요일 양재역 미팅 일정 어떠세요? 4-6시 정도요. (미팅 후 미팅내용은 제가 다시 구글메일로 정리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재현님, 저도 최대한 하루 단위로 의견 주고 받으면서 빨리 마무리 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4시 좋습니다. 괜찮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뵈도 될까요? 지난번 카페 커피값도 비싸던데, 좌석이 편한것도 아녀서... 카페가 편하시면 카페에서 뵙구요.
회신 요청 드립니다.
네 재철님
좋습니다. 그럼 내일 4시에 사무실로 찾아가겠습니다.
주소만 남겨주세요~
재현님, 아래 주소 4층입니다. 1층 오셔서 연락 주세요~
[네이버 지도]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서울 서초구 서운로 3 한국부동산원 강남사옥 https://naver.me/5D3ab39t
네 있다 4시에 사무실에서 뵐게요~!
재철님! 어제 미팅 또한 유익했구요~ 속도 측정 부분 인상적이었습니다. ㅎㅎ
이번 논의 서로 잘 양해하며 마무리되길 바라며, 어제 미팅 내용 공유할게요~
[공동의 목표]
데브올 : 단순 외주보다는 초기 수익이 없더라도 장기 파트너 고객사
알파피플 : 장기간 안정적인 개발
•안정적으로 지속적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 •수익 배분 명확하고, 양사 리스크 줄이는 방법 •물론 100% 모든 리스크 제거 불가능
[제안]
계약 기간 5년으로 한다.
매출액에 따라 비중을 3구간으로 나눈다.
0-100억 : 6%
100억-500억 : 5% 500억 이상 : 4%
[사유] • 초기에는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익률(8%)을 드리지만, 매출이 증가하면 개발 리스크보다, 운영 부담은 더 커지게 되므로, 합리적으로 수익률을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 파트너사는 초기부터 매출이 발생되며 리스크가 낮아지고, 서비스가 지속 성장됨에 따라 수익 상승.
• 또한 회사에 더 많은 자금을 마케팅·운영에 투자할 수 있어 전체적인 매출 파이도 커집니다.
• 이렇게 되면 결국 양사 원하는대로 모두 안정적, 지속적 수익은 증가되는 구조가 됩니다. (Win-Win 구조)
[개발 범위]
매출 성장 및 서비스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백앤드 분야의 개발은 범위 제한 없이 진행한다.
[중도 해지시]
의무 계약기간은 5년
전달 매출에 대해 다음달 매월 10일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다
중도해지시 해지시까지 지급한 총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
또는 잔여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지급금 기준으로 2배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그래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재철님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모든걸 다 걸고 합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재철님도 향후 엑싯까지 기다려서 보상 받는 부담을 해결하시고,
저희도 향후 투자 받을시에도 안정적으로 개발이 진행된다는 것을 어필하고, 일말의 개발 관련 의심을 받지 않게함이 이번 합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제 큰 부분은 공감대를 잘 형성한거 같아 마지막 부분 잘 협의 마무리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보시고 또 좋은 의견 있다면 피드백 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재현님, 안녕하세요. 제안안 잘 검토해보았습니다. 장기 파트너십에 대한 방향성과 진정성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 논의 결과, 현실적인 균형을 위해 아래 두 항목에 대한 조정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위약금 조항 관련
현재 제안된 “지급 금액의 2배 또는 남은 기간 예측 금액의 2배 중 큰 금액” 이라는 위약금 구조는, 해지 주체가 누구이든 상당한 부담을 요구하게 되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측 모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현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매출이 잘 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갑자기 빠지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러닝 개런티 형태로,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며 수익을 받는 구조를 택한 만큼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리스크를 저희가 감수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우려와는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위약금 구조는 일반적으로 VC 투자나 선급금이 있는 외주 계약처럼 선투자한 쪽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지 않도록 보호 장치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투자금이나 선급금이나 오가는 구조가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만큼만 수익을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 시점부터 해지 시점까지의 전체 기간을 포괄하는 위약금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 계약의 성격과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해지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3개월 정도의 수익을 담보로 계약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정된 구조를 제안드립니다:
"중도 해지 시, 해지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최근 3개월간 데브올이 실제 수령한 수익 총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해지 주체가 누구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익 기준은 데브올이 실제 수령한 금액이므로 현실적인 부담 선에서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 매출 기준 정의
오프라인에서도 논의한 내용이지만, 계약서 상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의되면 좋겠습니다:
결제 수수료(PG 등) 제외
부가세 제외
즉, 플랫폼이 실제 수령 가능한 실매출(순매출)을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조항 모두 협업의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책임의 균형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제안 드립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며, 추가 논의 사항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재철님,
방금 통화한 내용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2년안에 합의하에 해지 하지 않을시 알파피플도 마찬가지로 데브올과 동일한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검토 바랄께요 ~
그럼 수고하세요 ㅎㅎ
[해지 관련 합의 내용]
- 계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은 서로 양사 합의하에 해지가 가능하다.
데브올이 합의하에 해지 하지 않을시 그동안 데브올이 실제 수령한 수익 총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알파피플도 합의하에 해지 하지 않을시 그동안 데브올이 실제 수령한 수익 총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 "2년 이후 중도 해지 시, 해지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최근 3개월간 데브올이 실제 수령한 수익 총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해지 주체가 누구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익 기준은 데브올이 실제 수령한 금액이므로 현실적인 부담 선에서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실제 수령 가능한 실매출(순매출)을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결제 수수료(PG 등) 제외
부가세 제외
재현님, 지금 큰 그림에서 제대로 계약이 맞춰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데브올이 투자하는 것> 개발 비용
<데브올이 투자로 얻고자 하는 것>
- 잘 안될 경우 : 2년 이후 해지 (어제 통화로 2년 정도면 충분히 시장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양측 합의)
- 잘 될 경우 : 5년간 안정적인 수익 배분
여기서 2번의 경우 원래 재현님이 제안 주셨던 "5년 계약 + 중도 해지시 5년까지의 추정 2배 손해배상" 조항이 더 맞았네요. "지난 3개월 수익 배상"으로 바꾸면 앱의 시장성이 검증됐을 때 데브올과 해지하고 다른 외주사를 찾을때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원래 재현님이 제안 주셨던 것에서 조금 수정해서 아래 조항으로 정리 제안 드립니다.
<계약 내용>
- 데브올은 백엔드 개발과 인프라 설정, 보안, 시스템 관제의 모든 부분을 담당한다.
- 알파피플 앱의 매출중 구간에 따라 0~100억: 6%, 100억~500억: 5%, 500억이상: 4%를 데브올에 지급한다.
- 위에서 매출은 결제 금액 - (앱스토어 수수료 + PG/카드 수수료 + 부가세)
- IT 인프라 비용은 알파피플이 낸다 (ex. AWS, Cloudflare CDN 등)
<기간>
- 5년
- 알파피플은 계약기간내 해지 불가 (5년간 러닝 개런티 보호)
- 데브올은 2년뒤 일방적으로 해지 가능 (시장성 없음 판단 후에도 개발비를 계속 투입하는것 방지)
- 양사 합의시에는 기간과 무관하게 해지 가능.
- 양사와 양사의 대표이사는 인플루언서 기반 유사 앱 사업을 계약기간내 진행할수 없음.
<벌칙>
- 알파피플이 위반시: 남은 기간에 대한 추정 이익을 데브올에 지급 (러닝 개런티 보호) (기존 2배는 뺐습니다. 추정 이익이 높으면 사업이 잘 되는거라 위반하실 이유가 없을텐데, 어떤 사정일지는 모르나 2배를 넣을 필요는 없을듯 하여)
- 데브올이 위반시: 타 외주사를 통해 다른 언어로 개발할수 있도록 3개월간 비대면 지원 + 마지막 3개월 수익 (이 금액이 크다는건 사업이 잘 된다는거라 저희가 위반할 이유가 없긴 하지만 일단 넣었습니다)
<소스코드, 데이터 소유권>
- 계약 해지전 또는 알파피플의 계약 위반시 : 데브올이 가짐
- 계약 해지후 또는 데브올의 계약 위반시 : 알파피플이 가짐
그럼, 검토 요청 드립니다.
재철님 제안 내용 정리해서 공유드려요~ 정리해보니 가장 중요한 <계약 내용> 및 상당부분은 잘 합의가 이루어졌구요 나머지 부분들은 양사의 최대한 안정성, 상호이익, 형평성, 유연성 모두 적용해서 작성했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도* 중요하지만 재철님이나 저도 나름 평판이 있고 서로의 실력이나 능력에 공감하고 파트너를 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대상이니 최대한 서로를 신뢰하고, 만에 하나에 대비는 하되 거기에 너무 많이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검토 바랄게요~!
<계약 내용> (합의된 내용)
데브올은 백엔드 개발과 인프라 설정, 보안, 시스템 관제의 모든 부분을 담당한다.
알파피플 앱의 매출중 구간에 따라 0~100억: 6%, 100억~500억: 5%, 500억이상: 4%를 데브올에 지급한다.
위에서 매출은 결제 금액 - (앱스토어 수수료 + PG/카드 수수료 + 부가세)
IT 인프라 비용은 알파피플이 낸다 (ex. AWS, Cloudflare CDN 등)
의무 계약 기간 의무 계약기간은 2가지안을 제안합니다. 이 중 재철님이 선정한 1가지로 선택
- 데브올 3년 & 알파피플 5년 (어차피 기간이 3년이라해도 그전에 런웨이가 다되면 상호 합의하에 해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잘안될시 알파피플이 시간을 오래 끌 이유가 없음)
- 데브올 2년 & 알파피플 4년 (어차피 사업이 잘 될 경우 계약기간 3년 이상이면 계약 시작일부터 매월 지급받는 금액 대비해서 몇배의 수익 발생됨) 단, 양사 합의시에는 기간과 무관하게 해지 가능. (합의된 내용)
1-1 기간 만료 후 -의무 계약기간 만료 후 양사는 우선 협의 대상으로 계약 연장 여부를 협의한다. -의무 계약기간 만료 후 만약 재계약 진행시 당시 상황에 맞게 계약 조건을 재협의하며, 만약 미진행시 개발 관련 인수인계 3개월간 비대면 지원한다.
위약 -알파피플이 계약기간내 해지 요청시, 해지 요청한 날 기준으로 직전달에 데브올에 수익배분한 금액 X 잔여 계약월수를 위약금으로 한다. (추정이익보다 정확하게 금액 정립) -데브올이 계약기간내 해지 요청시, 계약 시작일부터 데브올에 수익배분한 총 금액을 위약금으로 한다. (합의된 내용) -양사와 양사의 대표이사는 인플루언서 기반 유사 앱 사업을 계약기간내 진행할수 없음. (합의된 내용)
의무 계약기간 중 엑싯시 -인수사가 잔여 의무 계약기간 동안 기존 계약 조건을 동일하게 수행한다. (합의된 내용)
소스코드, 데이터 소유권 소스코드, 데이터 소유권는 알파피플이 소유한다. (합의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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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브올은 백엔드 개발과 인프라 설정, 보안, 시스템 관제의 모든 부분을 담당한다.
- 알파피플 앱의 매출중 구간에 따라 0~100억: 6%, 100억~500억: 5%, 500억이상: 4%를 데브올에 지급한다.
- 위에서 매출은 결제 금액 - (앱스토어 수수료 + PG/카드 수수료 + 부가세)
- IT 인프라 비용은 알파피플이 낸다 (ex. AWS, Cloudflare CDN 등)
<기간>
- 5년
- 알파피플은 계약기간내 해지 불가 (5년간 러닝 개런티 보호)
- 데브올은 2년뒤 일방적으로 해지 가능 (시장성 없음 판단 후에도 개발비를 계속 투입하는것 방지)
- 양사 합의시에는 기간과 무관하게 해지 가능.
- 양사와 양사의 대표이사는 인플루언서 기반 유사 앱 사업을 계약기간내 진행할수 없음.
<벌칙>
- 알파피플이 위반시: 남은 기간에 대한 추정 이익을 데브올에 지급 (러닝 개런티 보호) (기존 2배는 뺐습니다. 추정 이익이 높으면 사업이 잘 되는거라 위반하실 이유가 없을텐데, 어떤 사정일지는 모르나 2배를 넣을 필요는 없을듯 하여)
- 데브올이 위반시: 타 외주사를 통해 다른 언어로 개발할수 있도록 3개월간 비대면 지원 + 마지막 3개월 수익 (이 금액이 크다는건 사업이 잘 된다는거라 저희가 위반할 이유가 없긴 하지만 일단 넣었습니다)
재현님,
-알파피플이 계약기간내 해지 요청시, 해지 요청한 날 기준으로 직전달에 데브올에 수익배분한 금액 X 잔여 계약월수를 위약금으로 한다. (추정이익보다 정확하게 금액 정립)
이 조항에 의하면, 런칭 후 몇달 내 아직 수익금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알파피플이 계약해지를 하면
- 알파피플은 소스코드를 가지게 되고 추가 개발을 못하더라도 앱을
운영할수 있게 됩니다.
- 처음에 기획을 잘했다면, 추가 개발없이 몇년도 버틸수 있을 겁니다.
- 추가 개발을 하려고 했을때도 첫 개발이 어렵지, 그 소스 코드를 보고 다른 언어로 클론 코딩하는건 훨씬 쉬운 일입니다.
- 거기에 반해 데브올은 초기라 적은 수익금에 잔여 기간을 곱해
배상받아봐야 얼마 안 될껍니다.
- 런칭 직후 두달째에 해지하면 기간을 곱했는데도 1000만원 이하일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불합리한 기간이 존재합니다. 앱 런칭 직후부터 4년 뒤까지는 월 매출 규모가 100배 차이가 날텐데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으면 초기 개발비 무료라는 리스크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가지로 생각해보돠 알파피플이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한 계약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초기 개발비라는 투자를 하는 쪽은 저희이기 때문에, 알파피플은 해지권이 없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VC가 돈을 투자하는 대신 창업자가 몇년간 의무적으로 회사를 퇴사할수 없는것 처럼요.
검토 요청 드립니다.
재철님 방금 통화한 내용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아래 내용 내부 공유 및 계약서 초안 일정 나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의무계약기간 데브올 2년 & 알파피플 4년이며 단, 양사 합의시에는 기간과 무관하게 해지 가능
해지 데브올 2년 & 알파피플 4년 계약기간내 해지 불가
소스코드 2년 후 데브올 해지시 모든 데이터 및 개발 인수인계는 하되 소스코드 미제공 4년 후 계약 해지시 소스코드 포함 모든 데이터 및 개발 인수인계
재철님,
매출 구간별 수익률 구조와 관련되어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공유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제안한 매출 구간별 수익률 구조(6% → 5% → 4%)는 단순히 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업 성장 단계'에 따른 리스크·기여도 변화를 반영한 논리적 설계입니다.
[매출 구간별 수익률 설계의 합리적 근거] ① 초기 구간 (0 ~ 100억 원) – 6%
리스크가 있는 시기: 제품 완성도, 시장 반응, 수익모델 등 리스크 존재
데브올 입장에서도 기술적 리스크·고생이 많고, 기여도가 큼.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보장 필요.
② 성장 구간 (100 ~ 500억 원) – 5%
시장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품 개선, 수익모델이 입증된 시기.
안정성은 올라가고, 기술 리스크는 낮아지며 기여도도 상대적으로 줄어듦.
알파피플에서는 이 구간에서 본격적인 마케팅, 인력 확장 등 추가 비용 지속 발생.
따라서 수익률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대신 전체 파이가 커져서 데브올 수익률 이득으로 연결
③ 성숙 구간 (500억 이상) – 4%
제품 및 플랫폼은 완전히 안정화.
대부분의 비용은 글로벌 진출, 운영, 유지, 채용 등 확장 전략에 집중하여 매출 극대화 단계
따라서 한단계 낮은 수익률로 수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전과 동일하게 이는 전체 파이를 더 키워 데브올 수익률 이득으로 연결
한마디로 정리하면 데브올에게 초기 리스크는 높게 보상하고, 알파피플이 성장할수록 리소스를 매출 극대화에 집중하고, 수익률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현님, 감사합니다.
런칭후 누적매출 말씀하신거네요. 년매출인가 궁금했습니다. 년매출로 하면 매년 업데이트 되는건가?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합리적인거 같습니다~
그럼 계약서 형태로 작성해서 곧 보내 드리겠습니다. 모두싸인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철님, 맞습니다.
누적매출로 해야 해당월마다 정확한 누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금액을 산출하기 좋습니다. 모두싸인 좋습니다.
예를들면,
- 1월 누적 매출 20억 → 전액 6% 적용
- 5월 누적 매출 120억 → 100억까지는 6%, 이후 20억은 5%로 계산하여 총 누적 금액 산출 후 -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 정산
[계약서 조항 ]
제XX조 (매출 기준 정산 조건) ① 알파피플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누적 매출액을 집계하고, 아래의 구간별 수익률에 따라 데브올에게 수익을 정산한다.
② 매출 구간별 수익률은 아래와 같다: • 누적 매출 100억 원 이하 구간: 6% 적용 • 누적 매출 100억 초과 ~ 500억 원 이하 구간: 5% 적용 • 누적 매출 500억 원 초과 구간: 4% 적용
③ 매월 정산 시점에는 누적 매출 기준으로 계산된 총 데브올 수익액에서, 이전까지 지급한 누적 수익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월 정산액으로 산정한다.
④ 정산 금액은 익월 10일까지 데브올에게 지급한다. ⑤ 정산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 데브은 정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이의가 없는 경우 해당 정산 내역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02_2026-01-13_계약 해지 합의 관련 최종 입장 및 기한 통보
조재현 대표님께,
주식회사 데브올컴퍼니(이하 “을”)는 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수개월간의 협업 경과 및 내부 검토를 종합한 결과, 더 이상 본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본 계약은 발주자의 기획 확정과 이에 대한 협조를 전제로 한 개발 계약이나,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개발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기획 확정의 반복적인 지연 및 변경 핵심 수익 구조(멤버십, 알파챗, 1:1 채팅, 레퍼럴 구조 등)에 대해 일관된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백엔드 설계 전반이 반복적으로 수정·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
정산·수익 분배 구조에 대한 사전 정의 부재 글로벌 런칭 및 다국적 사용자·셀럽 간 정산 구조와 관련하여, 개발 착수 시점에 필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기준이 정리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을이 추가적인 설계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3.
기획 문서화의 부재 Figma 화면 외에 서비스 전반을 정의하는 기능 명세, 정책 문서, 예외 케이스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을이 별도의 문서화 도구를 제안하고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습니다. 4.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 요구의 반복 원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글로벌 정산, 환율 기준, 국가별 수익 처리 등 추가 설계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으나, 이에 대한 별도 합의나 범위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
기획 확정 지연으로 인한 개발 일정의 구조적 붕괴 핵심 정책 및 로직이 확정되지 않아 백엔드 개발 착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반복되었고, 그 결과 일정 산정 및 마일스톤 관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6.
발주자 책임 영역의 실질적 전가 서비스 정책 정의, 수익 구조 설계, 예외 처리 기준 등 통상적으로 발주자가 확정해야 할 사항들이 을의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책임 역시 을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7.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의 상실 상기 사유들이 누적됨에 따라, 본 계약이 전제하고 있던 서비스의 안정적인 개발 및 출시라는 목적 자체가 더 이상 달성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을은 본 계약을 더 이상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제안드린 상태입니다.
을이 전달한 합의 해지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해당 기한 내에 상호 날인된 합의서가 회신되지 않을 경우, 을이 제안한 사용권 부여 등 모든 조건은 자동으로 철회됩니다. 본 계약 및 산출물의 권리 귀속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해석상 중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현 단계에서는, 별도의 합의 없이 소스코드, 기술 문서, 개발 내역 등에 대한 인도, 설명, 인수인계, 추가 협조 또는 사용 권한 부여는 진행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합의해지는 을이 보유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전제로 한 사용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리 절차일 뿐이며, 합의가 성립되더라도 소스코드에 대한 추가 인도, 설명, 인수인계, 유지보수 또는 기술 지원이 제공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합의해지 계약서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덧붙여, 본 계약의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을의 투자 유치 일정 및 진행에는 현재 어떠한 제약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안은 투자 유치와는 별개로, 계약 관계 및 산출물의 법적 정리에 관한 문제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건과 관련된 모든 공식적인 소통은 기록 보존을 위해 이메일(jechol@devall.org)로만 진행하겠습니다. 실시간 메신저 및 전화 소통은 중단하겠습니다.
귀사의 신중한 검토와 기한 내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주식회사 데브올컴퍼니 대표이사 이재철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을의 투자 유치 활동은 본 건 계약의 해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유치 준비 과정에서 제3자의 시각으로 본 계약의 구조적 불합리성과 실제 이행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본 계약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철 대표님께,
금일 전달주신 합의 해지 계약서 초안은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는 기존 외주용역 계약을 정리하기 위한 ‘합의 해지’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여, 원계약에서 이미 확정된 알파피플의 핵심 권리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인수인계 의무, 관할 등)를 사후적으로 박탈·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당사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원계약 제8조에 따라 이미 갑에게 귀속된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을 해지합의서를 통해 을에게 귀속시키는 구조, 원계약 제10조에 따른 인수인계 의무를 전면 배제하는 구조는 합의 해지의 범위를 벗어난 신규 계약에 해당하며,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여전히 기존 외주용역 계약의 명문 규정을 전제로 한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에는 협의 의사가 있으나, 기존 계약을 부정하거나 권리 구조를 변경하는 합의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 내용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된 해지합의서안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중요 사안으로,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병행하여 소통하고자 하며, 일방적인 소통 수단 제한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알파피플 대표이사 조재현 드림
조재현 대표님께,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원계약상 결과물 소유권 귀속이나 인수인계 의무는 발주자로서의 기획 확정, 범위 고정, 협조 의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무입니다.
그러나 본 건에서는 위와 같은 발주자 의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개발의 완료, 인도 및 검수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계약상 어떠한 권리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을이 제안한 합의 해지 계약서는 원계약상 권리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전제에서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분쟁 가능성을 감안하여
을이 보유한 결과물에 대해 갑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관대한 조건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정리안입니다.
따라서 본 합의안은 갑의 기존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리 발생 여부에 관한 법적 다툼을 장기간 지속하는 대신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본 사안은 분쟁 가능성을 내포한 중요 사안인 만큼, 기록의 명확성과 증거 보존을 위해 공식적인 소통은 이메일로만 진행하겠습니다.
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본 합의안의 유효기간은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식회사 데브올컴퍼니 대표이사 이재철
이재철 대표님께,
귀 메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귀사에서 주장하시는 ‘발주자의 기획 확정·범위 고정·검수 완료를 전제로 소유권 및 인수인계 의무가 발생한다’는 해석은 당사 간 체결된 외주용역 계약서의 문언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해석임을 분명히 합니다.
원계약 제8조 및 제10조는 소유권 귀속 및 인수인계 의무에 관하여 어떠한 조건이나 전제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이를 해지 국면에서 사후적으로 제한하거나 조건부로 재해석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귀사가 제시한 합의 해지안은 기존 계약을 정리하는 범위를 넘어, 이미 계약상 확정된 권리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당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명확히 전달드렸습니다.
이에 본 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입장 교환이나 논쟁은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당사는 기존 외주용역 계약에 따른 권리 보전 및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메일을 끝으로 본 건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달드립니다.
주식회사 알파피플 대표이사 조재현 드림
금일 우체국을 통해 본 건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을 알립니다.
조재현 대표님께,
귀사에서 발송한 내용증명은 수령하였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내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지난 1월 14일 이메일을 통해 "본 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입장 교환이나 논쟁은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라고 먼저 대화 중단을 선언하신 쪽은 다름 아닌 조 대표님 본인이었습니다. 당사는 조 대표님의 이러한 의사를 존중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자제해 왔을 뿐, 이미 이메일을 통해 모든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 왔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내용증명은 우편물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일 뿐, 그 내용의 법적 효력이 이메일 등 다른 서면 소통보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불필요한 우편 왕래보다 신속한 실무 종결을 위해 향후 모든 절차를 이메일로 진행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안을 제안합니다.
조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원계약 제8조(소스코드 및 지식재산권)의 효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서 초안을 정리하였습니다.
합의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fgISKwLkvzBqA9dvYb3g2B0-resmjxbRNYF5W_1OB4/edit?tab=t.0
[합의안 요지]
원계약 제8조 (소스코드 및 지식재산권) 유지 2.
상호 면책: 프로젝트 관련 일체의 금전적 청구 및 손해배상 책임을 상호 면책하고 부제소함 3.
인수인계: 후속 개발자 대상 기술 설명 미팅 총 3회 제공 (회당 2시간 이내)
[진행 절차]
합의안 확정: 위 문서 검토 후 이메일로 회신 2.
전자서명: 내용 확정 즉시 모두싸인 진행 3.
소스코드 인도: 서명 완료 후 5 영업일 이내 인도
참고: 타 프로젝트와의 레포지토리 분리 작업에 따른 물리적 소요 시간임
이번 주 금요일(1월 23일)까지 최종 의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데브올컴퍼니 대표이사 이재철
이재철 대표님께,
보내주신 합의안 관련하여 내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 역시 본 건을 장기 분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선호하며 개발 결과물의 인도 및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협의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귀사 제안안은 소스코드의 실제 활용 및 서비스 런칭이 가능한 수준의 인도와 인수인계 구조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계약상 소유권 구조를 전제로 하되 후속 개발자가 정상적으로 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Git 저장소, 커밋 이력, 실행 가능 상태, 환경 설정 정보 및 인수인계 범위 등을 명확히 반영한 합의서 수정안을 첨부드립니다.
또한 상호 면책 및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조항은 당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본 건을 원만히 정리하기 위하여, 소유권 구조를 전제로 하되 실제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서 수정안을 첨부드립니다.
본 합의서는 개발 결과물의 인도 및 인수인계를 중심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책임 공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정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첨부된 합의서에 대한 귀사의 검토 의견을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알파피플 대표이사 조재현
03_2026-01-23_실무 종결 준비 합의안 대조 및 확정 요청
메일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본 건은 과거에 공유된 합의안 초안들의 정합성이나 아카이빙 여부를 정리하기 위한 사안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당사가 전달드린 수정 합의안에 대하여 귀사가 수용 여부 또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실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존 초안들의 대조 및 정리는 본 합의가 체결된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으로 보이며, 해당 절차가 합의 판단에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전달드린 합의서(알파피플 수정안)에 대하여 귀사의 최종 입장(수용, 수정 제안, 또는 거절)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알파피플 대표이사 조재현
지난 금요일 업무 시간 종료 이후 보내주신 회신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기존 초안 대조 및 정리가 합의 체결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은 실무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란 상호 간에 주고받은 사실관계를 확정 짓고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에 과거의 수발신 내역을 대조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실무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내용증명' 발송과 같이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는 직접 이행하시면서, 정작 양사가 그동안 주고받은 합의안 중 단 4건의 내역이 맞는지 대조하는 10분 남짓한 과정이 복잡하고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대조를 요청드린 파일 중 저희가 발송한 3건은 이미 Google Docs를 통해 버전 기록이 영구히 보존되어 증거력이 확실하나, 대표님께서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신 합의안은 유효기간 만료 시 파일 자체가 멸실되어 추후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낸 파일의 증거력조차 확인하기를 거부하시면서, 어떻게 주식회사 알파피플 측의 수정안을 신뢰하고 최종 합의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태도는 과거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도 결제 및 정산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핵심 기획서 전달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정작 결과물인 코드의 완결성만 재촉하셨던 모습과 겹쳐 보여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필수적인 기획 정보 제공과 사실 확인이라는 '전제 조건'을 무시한 채, 본인이 원하는 '결과'만 독촉하시는 구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수발신 기록조차 확인을 거부하시는 태도는, 추후 실무 종결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사실관계를 부정하거나 입장을 번복하기 위한 의도적인 회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건의 실무적 종결을 위해 분명히 밝힙니다. 저희가 메일로 보낸 4건의 합의안 파일이 주식회사 알파피플 측에서 발송하거나 수신하여 인지하고 계신 내용과 일치하는지부터 확정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데브올컴퍼니 대표이사 이재철
메일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본 건은 과거에 공유된 초안들의 정합성이나 수발신 내역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당사가 전달드린 합의서 수정안에 대하여 귀사의 최종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전달드린 합의서 수정안에 대하여 수용, 수정 제안 또는 거절 중 귀사의 최종 입장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개발 결과물 인도 및 권리 정리와 직결되는 중요 사안인 만큼, 1월 29일(목) 18:00까지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주식회사 알파피플 대표이사 조재현
당사는 지난 1월 27일 자 이메일을 통해 개발 결과물 인도 및 관련 합의안에 대한 귀사의 최종 입장 회신 기한을 1월 29일(목) 18:00까지로 명확히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기한까지 귀사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귀사가 해당 기한 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본 건 개발 결과물(소스코드, 환경 정보, 실행 방법 등)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이행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은 서비스 런칭 및 투자 일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의 협의 지연은 당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개발 결과물의 인도 및 실질적인 인수인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절차(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를 검토·진행할 예정임을 공식적으로 통지드립니다.
주식회사 알파피플 대표이사 조재현
[개발 결과물 인도 관련 법적 절차 준비에 대한 최종 안내]
이재철 대표님께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IT·개발 분쟁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본 사안은 개발 결과물 인도 가처분을 통해 충분히 보전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법률적 판단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당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를 전제로 한 개발 결과물 인도 가처분 신청 절차를 준비 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 가처분은 단순한 소스 파일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개발 결과물(소스코드) 전부의 인도
- 실행 가능 상태 확보를 위한 환경 정보 제공
- 후속 개발자가 정상적으로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의 기술 인수인계
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결과물 인도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법률 자문 결과,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위와 같은 인수인계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 역시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그간 분쟁의 확대를 지양하고자, 원계약을 전제로 한 해지합의서(안)를 귀사에 제안하였으며, 해당 합의안에는 개발 결과물 인도 및 인수인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사로부터는 제시한 회신 마감 기한까지 아무런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더 이상 협의만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더 이상의 불확실한 상태를 방치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개발 결과물의 인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절차 진행에 앞서, 귀사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다음 영업일인 2월 2일(월) 18:00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 결과물(소스코드) 전부의 인도
- 실행 및 배포가 가능한 수준의 환경 정보 제공
- 당사가 제안한 해지합의서(안)에 명시된 범위에 따른 기술 인수인계의 성실한 이행
상기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이행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별도의 추가 협의 없이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본 메일은 향후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한 사전 통지 및 기록 보존 목적의 공식 안내입니다.
주식회사 알파피플 대표이사 조재현
04_2026-02-02_최종 통보_원계약 해지 및 법적 대응 예정
당사가 금일 발송한 [최종 통보: 원계약 해지 및 법적 대응 예정에 관한 건] 문서 중, 제3항 하단 문구에 단순 오기가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정정 내용]
- 정정 전: 당사는 귀사는 어떠한 결과물도 인도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 정정 후: 당사는 귀사에게 어떠한 결과물도 인도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해당 정정은 단순 조사 오기에 의한 것으로, 본 통보문의 본질적인 취지 및 당사의 법적 대응 방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05_2026-02-24_계약 해제에 따른 인프라 관리 중단 및 접근 권한 이전 안내
조재현 대표님께,
당사는 2026년 2월 20일자 내용증명(귀사 2026년 2월 23일 수령)을 통해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바 있습니다.
본 계약의 해제에 따라, 당사는 더 이상 귀사의 인프라를 운영·관리할 의무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리 중단 대상
당사가 현재 접근 권한(credential)을 보유하고 관리 중인 귀사 명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fly.io (서버)
- Cloudflare (DNS/CDN)
- Basecamp (프로젝트 관리)
- Google Workspace (업무 도구)
2.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의 제거
상기 인프라에 당사가 배포한 애플리케이션 및 관련 파일은, 해당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귀사 측 인프라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2026년 3월 10일(화)부로 제거할 예정입니다.
3. 접근 권한(credential) 이전
상기 서비스들은 모두 귀사 명의의 계정이므로, 당사가 보유 중인 접근 권한을 귀사에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비밀번호 초기화, 관리자 계정 변경 등)이 있으시면 2026년 3월 10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리 중단
상기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당사는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한 후 해당 서비스들에 대한 일체의 관리를 중단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데브올컴퍼니 대표이사 이재철
2026년 2월 20일자 내용증명 및 메일 내용은 확인하였습니다.
1. 계약 해제 주장에 관하여 귀사가 일방적으로 통지한 계약 해제의 효력에 대하여 당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현재 해당 사안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분쟁 상태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2. 가처분 절차 진행 중임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개발 결과물 인도 가처분을 이미 신청한 상태이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 판단 이전에 일방적 전제에 기초한 조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3. 현 상태 변경 금지 요청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개발 결과물 또는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의 제거·변경 등 현 상태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향후 권리관계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4. 상태 변경 시 법적 책임 만일 가처분 심리 중 결과물 삭제·변경 등 현상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보전 필요성을 강화하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추가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귀사에 귀속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알파피플 대표이사 조재현
원본 INDEX.md: 알파피플 증거/email-조재현/INDEX.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