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용역계약서 메모
- 원문 기준:
003003_2026.02.13_민사 가처분신청서_서증_외주용역계약서_(소갑3_외주용역계약서)... - 목적: 알파피플 측이 가처분의 핵심 근거로 삼는 계약 조항을 빠르게 읽기 위한 메모
전체 인상
- 이 계약은 일반적인
고정 개발대금 지급 계약보다, 앱 런칭 이후순매출액 5%를 4년간 지급하는 구조가 강하게 보입니다. - 따라서 단순 외주가 아니라
장기 수익배분형 개발 계약성격이 있습니다. - 분쟁 핵심은 결국 아래 3개 축으로 보입니다.
- 해지 가능 여부와 시점
- 소유권 vs 공통코드 사용권
-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범위
조항별 핵심
제2조 계약 기간 및 해지
- 계약은 대가 산정 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
갑은 대가 산정 기간 만료 전까지 해지 불가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해지 불가- 상호 서면 합의 해지 가능
메모:
- 알파피플 측이 일방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만약 실제 해지가
상호 합의 해지가 아니었다면, 해지 경위 자체가 큰 쟁점이 됩니다. 갑이 해지를 못 한다는 문언은 상대방이 신청서에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4조 용역 대가
- 갑은
웹/앱 내 유료 매출에서 공제 후순매출액의 5%를 을에게 지급 - 고정 대금보다 앱 런칭 후 매출 연동 구조가 중심
메모:
- 을 입장에서는 단순 완료보수 계약이 아니라
장래 매출 참여권성격이 있습니다. - 해지, 계약 변경, 5%를 3%로 낮추려는 시도는 을에게 중대한 불이익 변경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2026_01_06_16_09_10 해지2.txt의4년→2년,5%→3%논의와 직접 연결됩니다.
제8조 소스코드 및 지식재산권
- 원칙: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및 관련 지식재산권은 갑에게 귀속
- 단서:
을의 공통 코드는 을에게 유보 - 대신 갑은 그 공통 코드에 대해
계약 목적 범위 내 영구적, 비독점적 사용권보유
메모:
- 상대방은 이 조항 전반부만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 쟁점은
무엇이 개발 결과물이고 무엇이 을의 공통 코드인지구분입니다. - 이재철 측의
소유권은 안 되지만 사용권은 줄 수 있다는 통화상 입장은 이 조항 단서와 연결됩니다. - 따라서 상대방이
전부 갑 소유로 단순화하면 조항 후반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해석일 수 있습니다.
제10조 인수인계
- 재계약이 없거나,
제2조 제3항에 따른 을의 해지나 상호 합의 해지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될 경우 - 을은
대가 산정 기간 만료일 또는 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비상주 방식으로- 후속 개발 진행에 차질 없도록 기술문서, 소스코드, 운영 매뉴얼 등을 포함한 인수인계 자료 제출
메모:
- 이 조항은 상대방 핵심 근거지만, 문언상 바로
즉시 전부 인도만을 뜻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 종료 사유가 무엇인지
- 해지 효력 발생일이 언제인지
3개월간 비상주 방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출 의무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완전히 같은지 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 법원이 신청취지를 특정하라고 한 것도, 이 조항만으로 집행 가능 범위가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13조 손해배상 특칙
- 갑의 부당한 계약 해지 또는 부당한 이행 중단 시, 을은 예상 총 용역 대가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을의 부당한 계약 해지 또는 부당한 이행 중단 시, 지급된 총 용역 대가를 위약금으로 지급
메모:
- 이 조항은 상대방이 가처분신청서에서 전면적으로 강조하지 않는 반면, 우리 쪽에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즉 계약은 본래
해지/중단 책임문제를 이미 상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손배 구조도 둔 계약입니다. - 따라서 모든 문제를
즉시 소스코드 인도만으로 해결하려는 상대방 프레임을 흔들 여지가 있습니다.
반박 준비용 질문
- 실제 종료가
상호 합의 해지였는지, 아니면 일방 해지 시도였는지 - 제8조의
을의 공통 코드에 해당하는 범위가 무엇인지 - 제10조의
비상주 방식 3개월 인수인계가 실제로 무엇을 예정하는지 - 제13조 손해배상 구조와 이번 상대방 주장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