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타임라인 (변호사 검토용)


사용 안내

컬럼 의미
시점 일자 / 시각
채권자 측 주장·행위 가처분신청서·내용증명·이메일에서 채권자가 한 행위 또는 주장한 사실관계 (※ 가처분신청서 인용 페이지 표시)
채무자 측 객관 사실 채무자가 입증할 수 있는 객관 사실 (녹취·카톡·이메일·문서)
호증 입증 자료 위치 (소갑 = 채권자 측 / 소을 = 채무자 측)
본 사건 핵심 시점
채권자가 §544 / 적법 해지 / 보전 필요성 등 핵심 항변 시점으로 지목

A. 계약 체결 전 (2025-02 ~ 2025-05)

시점 채권자 측 채무자 측 객관 사실 호증
2025-02 ~ 04 계약 협상 (이메일 thread 01, 29 메시지) 동일 — 계약서 초안 협상 email-조재현/threads/01_*
2025-02-17 통화에서 "등기부등본에 제가 100이에요" 자인 (지분 100%) 같은 시기 채무자에게는 "외부 지인 1.5억 투자"로 정보 제공 소을 — 통화_20250217173243_중요.m4a [41:04]
2025-04-17 소유권 갑 귀속 요구 (계약 §8조 제1항) + "믿어 의심치 않는다 / 5년 끝나도 더 큰 보상" 회유 채무자 "5년 보장 + 위약금" 조건부 동의 표명. 같은 통화에서 "외부 지인 30억 밸류 5% 1.5억" 정보 회상(채권자 부정·정정 흔적 없음) 소을 — 통화_20250417183336.m4a [09:13~24:24]
2025-05-12 본 계약(외주용역계약) 체결 동일 소갑3 외주용역계약서

계약 핵심 조항:


B. 개발 진행 (2025-08 ~ 2025-11)

시점 채권자 측 채무자 측 객관 사실 호증
2025-08-19 Basecamp 게시 "채팅 phoenix socket protocol guide" 소을 — Basecamp export
2025-08-21 게시글 댓글 "정말 문제의 극복 과정이 스타트업 영화 같네요. 대단합니다" (조재현, CEO) 채무자 "알파챗 개발 중 오픈소스 기부" 게시 소을 — Basecamp 8666662298message_board.html
2025-09-11 채팅 텍스트/보이스/이미지 규칙 정리 + @fan 발송 / replyTo 필드 추가 게시 소을 — Basecamp
2025-09-25 Basecamp 오프라인 미팅 메모 작성 — "정산 방식: 최저가 기준 검토 필요 / 수익 배분: 7:3~8:2 차등 지급" (조재현 본인 작성) 동일 — 정산·수익배분 정책 "검토 필요" 명문화 (이 시점부터 미확정 상태가 객관 기록됨) 소을 — Basecamp 미팅 메모 (보강 필요)
2025-10-13 "지난 주에 한 일 + 구글 결제 테스트용 안드로이드 앱 자체 제작" 게시 소을 — Basecamp
2025-10-21 "지난 주 보안 취약점 1일 만에 해결" 게시 (자신 외 타인 결제 내역 노출 취약점) 소을 — Basecamp
2025-10-23 채권자 통화 — "펀딩 그 부모님한테 받은 거예요" 자인 (외부 투자 X) 동일 — 채권자가 "지인 1.5억"이라고 했던 자금이 가족 차용임을 본인 자인 소을 — 통화_20251023161434.m4a [12:36~12:46]
2025-10-27 채권자 "이거는 지금 그 돈을 다 계속 주면 우리가 런치 아나운서는 런웨이 할 그것도 없고" 자금 부족 자인 동일 — 자금 부족 자인 소을 — 통화_20251027104923.m4a [03:29]
2025-10-30 채권자가 채무자의 WakaTime 화면 시연 받음 (직접) 채무자 "이번 달(this month) 10월 3일부터 추석 연휴 내내 작업, 하루 9시간 8분 코딩, 우리 직원들도 다 안다" 진술 + WakaTime 화면 직접 시연 소을 — 2025_10_30_14_58_48 조재현.m4a [01:10:55, 01:32:15]
2025-11-03 Basecamp [업무 Pause 공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현 본인 작성) 동일 — 채권자 본인이 채무자 성과를 명시적으로 인정 소을 — 8666662298message_board.html
2025-11-20 "정산금액은 추정치만 가능" 게시 (정산 미확정 상태에서도 정산 처리 분석 작성) 소을 — Basecamp

C. 분쟁 본격화 (2025-12 ~ 2026-01-04)

시점 채권자 측 채무자 측 객관 사실 호증
2025-12-08 채권자 "정산이 완성이 돼야지 공유가 되죠" 자인 (정산 미완 + 공유 거부 입장) 채무자 "필요한 거는 사실 예전부터 필요했습니다 … 스펙이 있어야지 개발을 하는 게 원래 정상 … 지금은 제가 다 추측하면서 하고 있는데" 진술 소을 — 통화_20251208094019_중요.m4a [00:41]; 통화_20251208095151.m4a [00:49]
2025-12-08 Notion "구독료/스텔라 기준" 페이지 작성 시작 (조재현, Created 2025-12-08) 동일 (이후 Edited 2025-12-17) — 추상 원칙 위주, 구현 명세 부재 소을 — 조재현의-기획-무성의-AI답변복붙.png
2025-12-09 채권자 "몇 년 동안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또 개발업체에 그리고 엎어 하다가 또 중간에 엎어지고" 자인 (과거 개발사 실패 이력) + "우리가 뭐 적대적 관계인가요?" 채무자 "시나리오 예시가 없잖아요 / 1원 단위 정산·환율 시점 요구" 소을 — 통화_20251209170657_중요.m4a [02:13, 02:53, 18:58]
2026-01-02 채권자 "100% 우리 거예요. 멤버십은 다 우리가 컨텐츠를 올리기 때문에" 채무자 "노션에는 85:15:5:5로 적혀 있었다"문서 vs 구두 설명 모순 직접 지적 소을 — 통화_20260102173353.m4a [02:00~]

D. 핵심 분쟁 구간 — §544 평가 창 (2026-01-05 ~ 01-11) ★

채권자가 §544 무최고 해지 / 적법 해지로 지목한 시점 창 가처분신청서 본문(7페이지, line 354~367):

  • "채무자는 2026. 1. 5. 채권자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당한 계약 변경을 요구하며 사실상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고(소갑5 카톡 1쪽), … 이행 거절은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544조)."
  • "채권자는 2026. 1. 11.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고, 채무자에게 도달한 바, 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소갑5 카톡 3쪽)."
시점 채권자 측 주장 (가처분신청서 인용) 채무자 측 객관 사실 호증
⭐ ★ 2026-01-05 "2026. 1. 5. 채권자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당한 계약 변경을 요구하며 사실상 계약의 이행을 거절"§544 이행거절 지점 채무자가 지인 VC 심사역 자문 결과를 정리한 변경요청 docx 송부 (실제 투자받는 VC가 변경 요구한 사실 없음) 소을 — 20260105_1739_VC실사준비_변경요청.docx; 소을 — 해지2.m4a [01:24:54] "친한 심사역이랑 얘기하고 있는 상태"
2026-01-05 17:45~17:46 채무자 → 채권자 카톡으로 WakaTime 2025 통계 캡처 + 자기 진술 송부 "측정된 50만+명 개발자 중 top 1%" 소을 — 대화.eml:1092-1094
2026-01-06 16:09 (양재 카페 면담, 약 4시간 26분) "본인이 개발한 것이니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폭언 / 소송 2년 발언" 묘사 (입증 자료 미제출) 채무자: ① 사용권 부여 의사 4회 명시 ([02:27:19~] "사용권만 드리겠다") / ② 계약 §8조 존재 명시적 인정 / ③ 합의 권유 ([02:28:17~] "본사 다 볶거든요") / ④ 소유권 거부의 실질 이유 [19:58]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재사용" 소을 — 2026_01_06_16_09_10 해지2.m4a
2026-01-09 17:34 (※ 채무자 측 송부) 조건변경(안) — 계약 유지 시 소유권 채무자 보유 + 슬라이딩 요율 9~7% + 누적 20억 시 50:50 공동 소을 — 20260109_1734_조건변경.pdf
2026-01-09 17:35 (※ 채무자 측 송부) 사용권부여 합의해지(안) — 합의해지 + 채권자에 영구 비독점 사용권 부여 + 부제소 합의 소을 — 20260109_1735_사용권부여합의해지.pdf
2026-01-09 18:00 채권자가 카톡으로 20260109_1800_조건변경.docx 송부 (다운로드 유효기간 만료 위험) 동일 소을 — 카톡 첨부 (사용자 보유 원본 별도 보관)
⭐ ★ 2026-01-11 "채권자는 2026. 1. 11.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고, 채무자에게 도달한 바, 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소갑5 카톡 3쪽)"적법 해지 시점 주장 실제 메시지 방향은 정반대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합의 해지하는 것이 현실적 / 본 건에 대한 을의 최종 입장을 이메일로 전달 / 합의해지 계약서와 보충 메일 발송 / 이메일 일원화 통보" 소갑5 카톡 캡처 3/3 OCR — 003005_카카오톡대화내역_OCR.txt; 소을 — 같은 카톡 원본

채무자 측 핵심 다툼: 1.11 메시지의 발신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채권자 명의의 적법한 해지 통지"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E. 협상 결렬 (2026-01-11 ~ 02-02)

시점 채권자 측 채무자 측 객관 사실 호증
2026-01-11~12 채권자 측 Basecamp 접근 권한 일방 정지 (채무자 동의 없이) 채무자가 차단 정황을 캡처 + 이전 export 보전 소을 — basecamp-동의없이-정지.jpg
2026-01-12 채무자 Basecamp 공식 export 완료 (분쟁 가능성 예상하여 사전 보전) 소을 — Basecamp/
2026-01-13 채무자 → 채권자 합의해지 메일 (이메일 thread 02 시작) 소을 — threads/02_*
2026-01-16 채권자 → 채무자 내용증명"개발 결과물 일체의 인도 공식 청구" 동일 — 채권자 측 강경 절차 시작 소갑4 내용증명
2026-01-20 11:06 (※ 채무자 측 송부 — 채권자 가처분신청서 본문에서 존재 자체 누락) 소유권부여 합의해지(안) — ⭐ ① 소유권 채권자 양도 ② 5영업일 내 ZIP 인도 ③ 인수인계 미팅 3회(회당 2시간) ④ 양사 포괄 상호 면책부제소 합의 + 법적 절차 금지 소을 — 20260120_1106_소유권부여합의해지.pdf ⭐⭐⭐
2026-01-21 채권자 → 채무자 수정안 송부 — 무기한 노무 제공 강요(제4·5조) + 일방적 권리 유보(제6조) 독소조항 추가 동일 — 채권자가 1.20 안 거부 소을 — threads/02_.../08_2026-01-21T1213_*.md (1.21 docx 보강 필요)
2026-01-23 14:14 채무자 → 채권자 합의안 4건 무결성 대조 요청 (Google Docs 멸실 위험 + 카톡 다운로드 만료 우려) 소을 — threads/03_.../01_2026-01-23T1414_*.md
2026-01-23 20:12 (6시간 후) 채권자 → 채무자 거부 회신 "본 합의가 체결된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 동일 — 본인 발송 자료 진정성 확인 거부 소을 — threads/03_.../02_2026-01-23T2012_*.md
2026-01-27 12:13 채무자 → 채권자 항의 메일"내용증명은 직접 이행하면서 10분 분량 대조는 거부 / 추후 사실관계 부정·번복 의도로 해석" 소을 — threads/03_.../03_2026-01-27T1213_*.md
2026-01-27 16:33 채권자 → 채무자 "1.29 18:00 회신 기한" 통보 동일 소을 — threads/03_.../04_*.md
2026-01-30 10:27 채권자 → 채무자 "무응답 → 인도 거부·지연 간주" 통보 채무자는 직전 1.27 항의 단계에서 "본인 자료 진정성 확인 선행 요청"에 대한 채권자 응답 대기 중 소을 — threads/03_.../05_*.md
2026-01-30 17:04 채권자 → 채무자 가처분 신청 사전 통지 (2.2 18:00 회신 요청) 동일 — 채권자가 가처분 절차 사전 통고 소을 — threads/03_.../06_*.md

F. 채무자 최종 통보 + 채권자 가처분 신청 (2026-02 ~)

시점 채권자 측 채무자 측 객관 사실 호증
2026-02-02 10:52 (가처분신청서에서 "본질과 무관한 허위 사실 + 협박"으로 묘사) 채무자 → 채권자 최종 통보문 (장문, 첨부 7건) — ① 1.21 채권자 수정안 독소조항 거부 ② 기존 호의안(1.9, 1.20) 전면 철회 — "채권자가 부당한 법적 공세를 지속할 경우"의 조건부 ③ 1.5억 투자 기망 정황 녹취 3건 등 7건 첨부 ④ 사기죄 형사고소 예정 통고 ⑤ WakaTime 8개월 기회비용 손해배상 청구 예고 소을 — threads/04_.../01_2026-02-02T1052_*.md
2026-02-02 23:02 채무자 → 채권자 정정 (제3항 조사 오기) 소을 — threads/04_.../02_*.md
2026-02-13 채권자 → 가처분 신청 (2026카합20328) 동일 소갑1~5 + 가처분신청서 본문
2026-02-24 채무자 → 채권자 "인프라 관리 중단·접근 권한 이전 안내" 소을 — threads/05_.../01_*.md
2026-03-05 채권자 → 채무자 회신 (계약 해제 효력 부인) 동일 소을 — threads/05_.../02_*.md
2026-03-09 한경비즈니스 기사 — "청구스 운영사 데브올컴퍼니, 더인벤션랩 시드 투자 유치" (분쟁 진행 중에도 정상 체결) 소을 —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3098292b
2026-04-01 법원 심문기일 — 신청취지 보정 명령 동일 005001_심문조서.pdf
2026-04-16 채권자 → 신청취지 변경신청서 (별지 목록 3개 항으로 세분화) 동일 — 채권자 자기모순 (별지 제2항이 §8조 제2항 단서를 명시 인용하면서 사용권 행사를 위한 인도 청구) 006001_신청취지 변경신청서.pdf
2026-04-23 채무자 → 심문재개신청서 + 참고자료 2건(드림워크 홈페이지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008001_심문재개신청서.pdf, 009001, 009002

G. 시점별 핵심 다툼 정리 (변호사 답변서 작성 가이드)

G1. §544 무최고 해지 평가 창 = 2026. 1. 5. ~ 1. 11.

가처분신청서 7페이지가 시점을 명확하게 못 박음.

채권자 주장 시점 우리 측 객관 반박
1.5 "이행거절" 변경요구 = 협상 제안. 같은 날 17:45 WakaTime 통계 자진 송부 + 1.6 사용권 부여 의사 + 1.9 양보안 2건 송부 = 이행 의사 객관 표시
1.11 "적법 해지 통지" 메시지 방향이 정반대 — 채무자→채권자 합의해지 제안. 채권자 명의의 적법 해지 통지 객관적으로 부재

2.2 통보문은 §544 평가 창 — 채권자 본인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라고 1.11 시점에서 해지 완성을 주장했으므로, 그 이후 사정에 해당. 또한 그 내용도 "채권자가 부당한 법적 공세 지속 시"조건부 통고.

G2.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의 시점 — 2025-09-25 ~ 2026-01-06

채권자 측 의무 미이행 정황의 시점들:

→ 8개월간 5개 핵심 영역(BM·VIP·글로벌결제·정산·운영) 미제공

G3. 사기 의사표시 시점 — 2025-02-17 / 04-17 / 10-23

시점 발언 의미
2025-02-17 [41:04] "등기부등본에 제가 100이에요" 본인 등기 100% 자인
2025-04-17 [24:24] (이재철 회상) "30억 밸류 5% 1.5억" 채무자에게 제공된 외부 투자 정보
2025-10-23 [12:36~12:46] "부모님한테 받은 펀딩" 외부 투자가 아닌 가족 차용 자인

→ 등기 100% ↔︎ 30억 밸류 5% 신주 발행 = 수학적 양립 불가. 채무자 의사표시의 결정적 동기에 관한 사정.

G4. 보전 필요성 부정 시점 — 2025-10-27 + 2026-01-12 ~ 02-13

시점 객관 사실 보전 필요성 부정 효과
2025-10-27 [03:29] 채권자 "런웨이 없다" 자금 부족 자인 "인력 운영 중지 + 현저한 손해 부재"
2026-01-11~12 채권자 측 Basecamp 일방 차단 "자료 인멸 방향 정반대"
2026-01-12 채무자 사전 export 보전 같은 위
2026-01-20 채무자 "5영업일 내 ZIP 인도" 명문 제안 "인도 의사 객관 입증"

G5. 단행적 가처분 고도의 소명 미충족 — 본안 사실심 권위 부재

채권자 인용 판례 2건 (서울고법 2018. 9. 6. 2017나2059124 / 서울중앙지법 2018. 8. 17. 2016가단5176683)은 모두 본안 사실심 단계 판결. 가처분 사건 고도의 소명 권위로 직접 원용 어려움.


H. 변호사 미팅 시 우선 확인 항목

  1. §544 평가 창에 대한 답변서 시점 분석 — 1.5 ~ 1.11 안의 합의안 송부가 시점 일치 정공 반박이라는 점에 대한 검토
  2. 2.2 최종 통보문의 §544 영역 외 사정 평가 — 채권자 후속 준비서면에서 활용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방어 (시점 + 인과 + 조건성 3중 방어)
  3. 1.11 메시지 방향 왜곡 — 카톡 원본 캡처로 메시지 방향 확정 필요 (현재 OCR만 보유)
  4.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의 가처분 단계 적용 가능성 — 본 준파트너십 구조에서 발주자 의무 미이행 사안 판례 검토 (변호사 영역)
  5. 사기 입증 비중 — 가처분 답변서에서 "피보전권리에 다툼" 한 단락으로 한정할지, 본안 우선 분리할지 결정
  6. 단행적 가처분 고도의 소명 요건 판례 — 본 사건 인용 시 채무자 측 회복 불가 손해(청구스 본업 영향) 평가 강화 필요

I. 보강 필요 자료 (사용자 작업 영역)

항목 입증할 사실 우선순위
알파피플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700원 발급) 인력 운영 중지 + 본인 지분 100% A — 답변서 직접 영향
알파피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막대한 고정 비용" 묘사 부정 A
2025-09-25 Basecamp 미팅 메모 원본 "정산 검토 필요" 명문화 A
2026-01-05 docx (1.5 카톡 본문) "수용치 않으면 이행 중단" 단정 부재 A
2026-01-21 알파피플 측 수정안 docx 본문 독소조항 명문 인용 A
소갑5 카톡 원본 캡처 1.11 "이메일 일원화" 통보 방향 A
C-40·C-41·C-42 m4a 청취·정정 사기 트리오 정확성 검증 B — 본안 우선
C-43 m4a 청취 (STT 깨짐) "여전히 100% 지분" 자인 결정타 B